이날 서 판사는 법원 내부게시판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법원)행정처가 제시한 근무평정결과 외에 구체적인 추가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판사는 지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심의 방침이 알려지자 "방통위는 나의 트윗을 적극 심의하라. 앞으로 분식집 쫄면 메뉴도 점차 사라질 듯. 쫄면 시켰다가는 가카의 빅엿까지 먹게 되니"라는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도 보도자료를 내고 "연임 심사는 SNS상의 활발한 소통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7일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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