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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만에 20조 커진 퇴직연금..올해는 70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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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12월 도입후 매년 2배씩 급성장

[아시아경제 정재우 기자] 지난 2010년 말 30조원 규모였던 퇴직연금시장이 1년 만에 70% 급증해 50조원 규모로 불어났다. 이 규모는 올해 말에는 70조원으로 확대돼 급증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지난해 말 기준 퇴직연금시장 적립금이 49조9168억원을 기록해 2010년의 29조1472억원보다 71.3% 급증했다고 밝혔다. 퇴직연금시장은 지난 2005년12월 도입 이후 매년 약 2배씩의 성장세를 시현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적립금규모 및 도입사업장, 가입자 수 모두 괄목한 성장세를 시현했다"며 "퇴직보험·신탁의 효력 만료와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 축소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퇴직보험 등의 신규가입이나 추가불입이 금지됐으며, 사내적립 퇴직급여충당금이 매년 5%씩 축소돼 2016년에는 완전히 폐지되기 때문에 퇴직연금 가입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것.

금융권역별로는 은행권이 48.6%(24조2544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기록했고, 생명보험업계(25.6%)와 증권업계(18%)가 뒤를 이었다. 상품유형별로는 원리금보장형이 무려 92.4%(46조1171억원)을 차지해 안정성 선호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밖에 실적배당형이 5.4%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 3년간 총 퇴직자산(퇴직연금+퇴직보험·신탁)의 성장률 추이를 분석한 결과, 올해 말 적립금은 약 70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금감원 측은 개정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근퇴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면서 변경되는 규정 개정사항이 추가 적립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은 향후 퇴직연금 시장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감독 및 검사 강화를 강화하고,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등을 통해 가입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것.

금감원 관계자는 "고금리 과당 경쟁, 특별이익 제공, 계약 강요, 계열사 계약독점 등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상시 감시 및 검사를 강화하고, 가입자간 불합리한 수수료 차등 등 수수료부과 체계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또 퇴직연금 수수료와 수익률이 한 곳에서 비교 공시 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오는 7월 근퇴법이 개정 시행되는 것에 맞춰 상반기 중 '퇴직연금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작업을 적극 추진할 생각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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