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의원은 이날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데 이어 이번주 총선공약개발단회의에서도 이 방안을 제의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초ㆍ중ㆍ고교생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문자 내용 중 학교폭력과 관련된 특정 단어가 등장할 때마다 해당 문자 메시지를 부모의 휴대전화로 즉시 전송하는 '모바일 가디언 시스템'으로 불린다.
통비법 개정안에는 '19세 미만 청소년의 친권자 및 법정대리인은 자녀의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범죄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통신자료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박 의원은 "최근 학교폭력 피해자의 비극적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 및 피해학생 부모들이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점"이라며 "이 시스템의 도입이 학교폭력 해결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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