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응호 금감원 부원장보는 27일 브리핑을 통해 "경영개선 효과를 정확히 판단하기 위해서는 지속 점검이 필요하다"며 내달부터 적기시정조치 유예 저축은행 5개에 대한 추가 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자구노력 이행경과 점검과정에서 불법대출 등이 나오거나, 이의신청이 많을 경우는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 적어도 2개월에서 3개월이 소요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오는 4월 있을 총선까지는 추가 영업정지 조치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데드라인(deadline)도 없어 검사가 기한없이 늘어질 수도 있다.
신 부원장보도 "자산매각 실사가 필요하고, 트루세일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며 "해당 매각 당사자가 실체가 있는지, 인수자금이 인수자로부터 정당하게 유입됐는지, 계약 금과 중도금, 잔금이 정상적으로 입금됐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연체기간이 경과돼 채무상환능력이 저하됐는지, 불법사항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꽤 소요된다는 설명이다.
신 부원장보는 "자구노력 이행실적 등을 차질 없이 살펴보고, 점검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지체 없이 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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