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권은 이미 '18세 이상'…성인 연령 '20세→18세' 하향 조정도 주목
산케이신문은 26일 노다 요시히코 총리가 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국민투표법이 요구하는 민법상의 성인연령(20세) 인하에 대해서는 법무장관의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에서 성인으로서의 판단 능력과 선거에 대한 판단 능력은 일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18세 이상'이 적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따라 현재 민법에서 '성인 20세를 성년으로 정한다'(4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연령도 18세로 함께 하향 조정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월 중순 선거법 연령 개정을 위한 검토위원회를 재개하고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관련 법안 제출을 서두를 방침이다.
일본에서 지난해 9월 현재 20세 이상 유권자는 약 1억436만명이고, 18세와 19세 인구는 약 247만명이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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