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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 인권조례' 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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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도지사 김문수)가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장애인 인권센터를 설치한다. 또 1년에 한 차례이상 장애인 인권실태 전수조사에 나서며, 시ㆍ군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2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해 11월 7일부터 12월 29일까지 도내 160개 장애인 생활시설(법인운영 74, 개인운영 66, 공동생활가정 20)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면담조사를 실시한 결과 22개 시설에서 35건의 인권 침해와 부적합 운영사례가 적발돼 장애인 인권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 추진키로 했다.
경기도는 우선 '경기도 장애인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경기도 장애인인권센터'를 설치, 장애인들의 인권보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 인권전문가, 경찰,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인권실태 조사반을 편성, 장애인생활시설에 대한 인권실태 전수조사를 매년 1회 실시키로 했다.

아울러 시ㆍ군별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고, 모든 시설에 '인권보호위원회'와 '인권침해 신고함' 등을 설치해 시설내 성폭력, 폭력행위 등 인권 침해 발생 시 신속 대응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장애인들이 인권침해 사례를 24시간 신고할 수 있도록 도 및 시ㆍ군 장애인홈페이지에 '온라인 인권지킴이방'을 개설해 신고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설종사자와 장애인부모를 대상으로 인권상담을 실시하는 등 신고와 동시에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초기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관계자는 "성폭력 발생 시설에 대해 폭행 가해 종사자, 시설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허가취소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관련 대상자는 즉시 형사 고발 등 사법처리 하고 향후 10년 간 도내 장애인 복지시설에 취업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재발 방지대책을 세우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경기도가 시ㆍ군 공무원과 장애인단체, 민간 인권활동가 등 28개 민간합동조사팀을 통해 장애인시설에 대한 인권실태를 조사한 결과 ▲신체접촉 ▲폭언 ▲체벌 등 장애인 인권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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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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