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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합성'음란사진 유포사범 대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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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유명 여성 연예인들의 얼굴을 음란사진에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한 사람들이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10대부터 4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유포사범들이 인터넷에 뿌려댄 사진은 수천장에 달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최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문모(38)씨를 구속기소하고, 이모(46)씨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장모(13)군 등 중학생 2명도 소년부에 송치됐다.
검찰에 따르면, 문씨는 지난해 6월 유명 여가수와 탤런트, 여성 아이돌 그룹 등 무려 157명의 연예인 얼굴을 음란물과 함께 합성해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사진 2000여장을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 4명도 각각 한두장에서 최대 835장에 이르는 합성 음란사진을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유포한 합성사진은 단순한 신체 노출을 넘어 성행위 장면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모 네티즌의 ‘유명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연예인 합성 음란 사진이 유포되고 있다’는 진정으로 수사에 착수해 광범위한 인터넷 모니터링 끝에 이들을 적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다량의 합성 사진을 게시·유포한 외국 사이트를 확인해 접속 차단 조치를 내렸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합성 음란물을 내려받을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받는 수법으로 수만원에서 수십만원의 경제적 이득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인터넷의 익명성, 대중성에 숨어 타인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이 따른다”며 “향후 유포사범 등에 대한 집중 단속과 더불어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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