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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청탁 없는 공정 사회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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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등록시스템 운영으로 청탁 예방 및 선의의 공직자 보호...18일 종로구 전 직원 청렴·친절 실천을 다짐 결의,‘청렴서약서’작성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종로구(구청장 김영종)가 임진년 새해에도 부정부패 없는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공직사회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패유형으로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이라고 인식하고 있다.
김영종 종로구청장

김영종 종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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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종로구는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저해하는 부패요인인 ‘청탁’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 ‘청탁등록시스템’을 본격 시행한다.

청탁등록시스템이란 청탁을 받은 공직자가 청탁내용을 내부시스템에 자율적으로 등록하면 시스템 운영자가 청탁자에게 경고 서한문을 발송하는 것.

종로구는 청탁등록시스템 운영으로 부당한 청탁을 다시 할 수 없게 하는 예방적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공직자는 청탁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해 징계면제 등 선의 공직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로구는 청탁의 범위를 형사법적 적용범위보다 확대 해석해 본인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탁 등 일체의 의사표시로 적용하고 있다.

다만, 일반국민이나 상급자(동료)가 관련법령에 의거 공직자에게 정상적으로 질의, 요청, 진정, 지시, 추천 등을 하는 경우는 청탁 행위로 보지 않는다.

청탁 등록사항은 감사담당관 담당자 외 행동강령책임관만 열람이 가능하며 청탁을 받은 담당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청탁을 등록할 수 있도록 보안을 철저히 유지한다.

한편 18일 오전 10시 종로구 전 부서는 각 부서장의 주관 하에 청렴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종로구 전 직원은 2012년도 ‘청렴업무수첩’에 마련된 청렴서약서에 서명하고 업무지연·불친절·금품·향응 등 부패 문화를 배격하고 청렴·친절 실천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종로구는 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청사 내·외 수시 순찰을 실시, 금품수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복무점검과 이석점검 등을 통해 자칫 헤이하기 쉬운 설 명절 근무기강을 확립할 계획이다.

김영종 종로구청장은 “임진년 새해 청렴서약식을 통해 전 직원 스스로 청렴하고 친절한 생활을 실천할 것을 구민들과 약속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 며 “앞으로도 청탁이나 알선이 통하지 않는 공정한 사회를 만드는데 종로구가 앞장 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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