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로 인한 사고 방지 위해 철거 관련 규정 강화 내용 국토해양부 법 건의
지난 10일 지역 내 역삼동 한 철거현장에서 불의의 사고를 경험한 강남구가 이 같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자체 개선방안을 마련해 2월1일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최근 왕왕 발생하는 철거현장 안전사고 발생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지난 10일 있었던 역삼동 사고 현장도 건물주가 현행 규정이 정한대로 동 주민센터에 철거신고를 한 후 철거 전문업체를 통해 작업했지만 작업 중 6~3층 일부가 붕괴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는 그 동안 동 주민센터에서 처리하던 철거 신고 중 지상 4층 이상 건물 신고 처리를 구청 건축과로 이관하고 국토해양부에 철거신고 관계 규정인 ‘건축법 제36조 및 시행규칙 제24조의’ 개정을 요청키로 한 것이다.
아울러 법령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구청장 방침으로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신축을 위한 철거인 경우에는 착공신고 후 철거신고를 수리토록 개선해 건설업자와 감리자의 지도 감독 책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한편 강남구가 개정 요청키로 한 건축법 제36조 주요 개정 내용은 건물주가 시공자와 계약 체결시 기존건축물 철거사항을 포함, 시공사에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것 등을 포함하고 있다.
또 구체적이고 명확한 철거 안전관리 기준의 마련과 현재 일률적으로 신고제로 정한 철거 처리를 건물 규모에 따라 지상 4층 이상은 허가제로 상향 조정할 것과 구조 기술사 등 전문가가 작성한 철거계획서 제출 등을 의무화할 것 등이다.
박효석 건축과장은 “이번 불의 사고로 희생된 분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같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관청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법 등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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