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는 이날 "이번 방송 송출 중단사태는 케이블TV 측이 시청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박탈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방송중단으로 인한 물적 피해와 시청자 피해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부분의 SO들은 오후 3시를 기해 KBS 2TV의 표준화질(SD)과 고화질(HD) 신호 송출을 멈췄으며, MSO(복수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씨앤앰은 HD방송과 SD방송의 광고를 중단했다.
케이블TV협회는 지상파 방송사들과의 재송신 대가 협상이 타결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 판결에 따른 간접강제 이행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방송 송출 중단이라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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