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시정명령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7일 오후 8시부터 과징금 5000만원 과태료 500만원을 물리고, 18일부터 오후 8시부터는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케이블TV협회가 방통위의 경고에도 KBS2의 SD(표준화질) 및 HD(고화질) 신호송출 중단을 강행하며 갈등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케이블TV협회가 KBS2 신호 송출을 중단한 이유는 지상파3사와 벌인 '재송신 대가' 금액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었기 때문이다. '재송신 대가'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5년 전 케이블TV에게 자사 프로그램 재송신 대가로 요구한 '가입자당 요금(CPS)'을 뜻한다.
지상파의 논리는 케이블TV가 아무런 대가 없이 자사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며 재송신 비용을 내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케이블TV측은 난시청 지역 해소 등 기여했고, 그 덕분에 지상파 방송 광고 효과도 커졌다며 비싼 재송신 비용을 낼 수 없다는 논리로 팽팽하게 맞서왔다.
내일부터 방통위 중재하에 케이블TV 진영과 지상파간 '재송신 대가' 협상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KBS 2TV 방송이 언제 재개될지 예상할 수 없고 케이블TV협회측은 신호송출 중단에 앞서 "다음 차례는 MBC"라고 밝혀 '시청대란' 사태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도 배재할 순 없다.
한편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시청자권익증진과에는 KBS2 방송중단 사태와 관련 항의전화가 잇다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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