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5시 예정된 방통위 전체회의는 즉각 방송 재개를 요구하는 시정조치 명령을 논의,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케이블TV협회가 이같은 '행동'에 돌입하면 즉각 제재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는 "케이블 TV가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을 중단하는 것에 해당되기 때문에 방송법99조를 위반, 시정명령 대상이 된다"며 "방송 중단을 강행하면 바로 방송재기 명령을 내리고, 이마저 이행을 안 하면 영업정지 등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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