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월 12만 원까지의 치료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협약 실시로 학부모는 영수증을 모아 진료비용을 분기별로 청구하던 불편함이 해소되고, 학교 담당교사의 경우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영수증을 모아 비용을 송금해야 하는 등 행정 업무가 사라지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각 치료지원 서비스 기관은 해당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서류를 갖춰 승인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아야 한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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