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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부폭행' 피죤 회장, 항소심서 '건강악화'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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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항소심 첫 공판 서 "고령과 지병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돼 양형 줄여달라" 호소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청부폭행' 혐의로 징역10월을 선고받은 이윤재(79) 피죤 창업주가 항소심 법정에서 "양형을 줄여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부(양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 회장 변호인은 "피고인이 모든 죄를 뉘우치고 있다"면서 "고령과 지병으로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라 징역10월은 너무 길다"고 항소 취지를 밝혔다.
이어 "이 회장은 현재 서울구치소의 최고령 수감자로 지난달 법정구속 이후 환자로 분류돼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뇌혈관 협착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3번에 걸쳐 암 제거 수술을 받은 간 건강도 나빠져 위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하지근육경련으로 쓰러진 뒤로 휠체어를 타고 법정에 나타난 이 회장은 "내가 부덕한 탓"이라며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길 간절히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주치의와 학교 동창인 박수길 전 UN대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회장의 선고공판은 오는 27일 열린다.
이 회장은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55) 전 피죤 사장을 청부 폭행해 전치 3주의 타박상을 입히고, 폭력배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10월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법정에서 "이 전 사장이 회사를 상대로 해임무효소송 및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하고 언론사에 제보하는 등 사태가 커지자 이를 수습하려다 범행을 저질렀다"며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법정에 선 김모(49) 본부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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