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직장 어린이집 설치 여부, 공개하라고 판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서울행정법원 12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의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 판결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직장 내 보육시설을 반드시 만들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돼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장상균 부장판사)는 12일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의 이행 여부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공공기관이나 기업은 정보가 공개됨에 따라 명성이나 이미지가 저하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나 이런 불이익이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모든 정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 비공개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의 이행 여부에 대한 정보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에 비춰보면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해당 기업과 공공기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보육시설 설치에 대한 정보는 ‘위법·부당한 사업 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지난해 6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둬야 하는 공공기관과 기업의 명칭, 위치, 규모, 이행·미이행 여부의 정보 공개를 보건복지부에 청구했으나, 복지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비공개'결정을 내리자 소송을 제기했다.

영유아보육법 14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며,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는 사업주가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이수만과 상하이 동행한 미소년들…데뷔 앞둔 중국 연습생들? '허그'만 하는 행사인데 '목 껴안고 입맞춤'…결국 성추행으로 고발 음료수 캔 따니 벌건 '삼겹살'이 나왔다…출시되자 난리 난 제품

    #국내이슈

  • 관람객 떨어뜨린 카메라 '우물 우물'…푸바오 아찔한 상황에 팬들 '분노' [영상] "단순 음악 아이콘 아니다" 유럽도 스위프트노믹스…가는 곳마다 숙박료 2배 '들썩' 이곳이 지옥이다…초대형 감옥에 수감된 문신남 2000명

    #해외이슈

  • "여가수 콘서트에 지진은 농담이겠지"…전문기관 "진짜입니다" [포토] '아시아경제 창간 36주년을 맞아 AI에게 질문하다' [포토] 의사 집단 휴진 계획 철회 촉구하는 병원노조

    #포토PICK

  • 벤츠 신형 C200 아방가르드·AMG 출시 속도내는 中 저고도경제 개발…베이징서도 플라잉카 날았다 탄소 배출 없는 현대 수소트럭, 1000만㎞ 달렸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대통령실이 쏘아올린 공 '유산취득세·자본이득세' [뉴스속 용어]"이혼한 배우자 연금 나눠주세요", 분할연금제도 [뉴스속 그곳]세계문화유산 등재 노리는 日 '사도광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