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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모바일 상품권 유효기간 연장·환불 개선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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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가 12일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권 이용률을 높이고 환불 제도를 강화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모바일 상품권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용자 불편도 많아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협의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유효기간이 지났으나 환불되지 않은 이통3사 모바일 상품권 규모는 2008년부터 작년 상반기까지 약 88억원 정도다.
이통3사는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 안에 이용자들이 상품권을 쓸 수 있도록 유효기간 한 달 전과 1주일 전 등 2차례에 잔여 사용기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유효기간 내 상품권을 교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는 유효기간 만료 시점부터 1주일 안에 환불 절차를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도록 했다. SK플래닛의 기프티쇼는 1월부터, KT의 기프티콘과 LG유플러스의 기프트유는 각각 2월과 3월부터 환불 안내 메시지를 보내기로 했다.

만약 이용자가 유효기간 연장을 요청하면 상품권을 재발행 해주도록 했다. 이미 이 제도를 도입한 기프티콘과 기프티쇼는 관련 내용을 약관에 명시하기로 했으며 LG유플러스는 3월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통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환불 안내를 강화하고, 기업이 자사 고객에 대한 마케팅 목적으로 대량 발송하는 B2B 상품권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이통사와 계약한 모바일 상품권 제휴사에 오는 3월까지 판매 시스템 개선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파리바게뜨 1만원 교환권'같이 해당 제휴사에서 정해진 금액 내 상품교환이 가능한 금액형 상품권이 점차 증가하면서 잔액 미환불에 대한 불만이 증가함에 따라, 4월부터는 잔액을 환급해주거나 유효기간을 확대하지 않는 제휴사에서는 금액형 상품권을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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