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등기사무 대행 명목으로 200여가구로부터 1억9000여만원 챙겨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이석재 판사는 6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주 모(60)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씨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면서 2009~2010년에 걸쳐 서울과 경기 고양 일대의 아파트 등기사무를 대행하는 일을 맡았다. 주씨는 등기 업무 대행 명목으로 아파트 단지 200여 가구로부터 모두 1억9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하지만 주씨는 수차례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물론 선고 당일에도 나타나지 않아 결국 지난해 말 재판부가 직권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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