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교장은 2009년 7월 교재, 컴퓨터 등 학교 비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00만 원을 받는 등 10회에 걸쳐 720만원의 뇌물을 받았다. 또 2009년과 2010년 봄에는 아이들의 수학여행 숙소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숙박업자로부터 2회에 걸쳐 금 447만 원을 받은 혐의다.
김 교장은 특히 향후 경찰의 수사 등을 의식해 2개의 차명계좌를 개설해 돈을 전달받는 등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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