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5일 오후 회의를 열어 '북항ㆍ배후부지 용도지역 및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조건부 원안 가결했다.
이중 상업용지의 50%, 준공업용지의 26%를 인천시가 개발이익금 환수 명목으로 가져간다. 약 2600억 원 정도다. 인천시는 해당 부지에 LED 공업단지와 친환경 공업단지를 유치할 예정이다.
한진중공업은 나머지 땅을 개발해 일부를 매각할 계획인데, 준공업용지 중 약 66만㎡를 매각할 계획이어서 현 시가(3.3㎡당 300만원) 기준으로 약 6000억 원을 벌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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