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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기관, 2000만원 미만 물품계약시 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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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공기관이 2000만원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계약예규 개정안을 마련, 1일부터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정부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2억5000만원 미만의 물품용역계약에서 중소기업들만을 상대로 경쟁입찰을 실시하는 것도 소상공인이 수주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고, 2000만원 미만의 물품계약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제품을 우선 구매키로 했다.

또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 개연성이 높은 건설업의 경우 발주하는 공공기관이 노무비를 근로자에게 지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발주기관으로부터 받은 선금을 하도급업체에 배분할 때에는 반드시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시설공사에만 국민건강연금보험료를 정산하던 것을 용역물품제조계약으로도 확대하고, 표준계약서를 사용 업체에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적격심사에서 가점을 부과하도록 했다.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무분별하게 다른 기관에 배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배포할 경우 대상기관을 입찰공고에서 명시하고, 계약서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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