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30일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스캘퍼 2명에게 "부정한 수단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스캘퍼란 수초 단위로 주가의 흐름을 포착해 순간의 매매차익을 남기는 투자자들을 말한다.
재판부는 "스캘퍼와 증권사 모두 자본시장법 제 178조 제 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정한 수단 등’을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증권사로부터 전용주문 서버와 검색시간이 단축된 별도의 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고 ELW 기초자산에 관한 시세정보도 우선해서 받은 것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이 아니고 외국인이나 기관투자자에게도 제공하고 있었음이 판명됐다"고 밝혔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28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이날 스캘퍼에게 전용회선을 쓰도록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나효승 전 유진투자증권 대표, 유흥수 LIG투자증권 사장,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 이택하 한맥투자증권 대표, 박준현 삼성증권 사장 등 증권사 간부 10명에게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주식워런트증권(ELW) 시장과 관련해 검찰은 지난 6월 12개 증권사 대표와 임직원, 스캘퍼 등 모두 50여명을 기소했는데 이날까지 총 7개 증권사 임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조유진 기자 t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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