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측근들 줄줄이 검찰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김 이사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신문)를 열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에 따르면, 김 이사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대주주·회장(71·구속기소)으로부터 영업정지 저지청탁과 함께 4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합수단은 유 회장으로부터 김 이사장이 일부 경제부처 국장급 관료 및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인사청탁에 나섰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김 이사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일부 금품수수 사실은 시인했지만 대가성 및 로비사실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을 잡아가둔 합수단은 저축은행 영업정지 및 검사 무마 등을 목적으로 관계자와의 접촉이나 영향력 행사가 이뤄졌는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대질에서 박 전 차장과 권씨의 주장은 팽팽히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누구의 진술이 더 신빙성 있는지를 가려 사법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박 전 차장은 SLS측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 일체를 부인하며 이국철 SLS그룹 회장(49)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날 검찰 출석도 고소인 조사 목적이었다. 만약 검찰 수사에서 박 전 차장의 진술이 '허위'로 판명되면 그는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 무고 혐의까지 덧입을 수 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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