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금감원 수석검사역 출신 신모 전무, 청탁대가 1억원대 금품수수 혐의
14일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권익환 부장검사)은 이씨로부터 금융감독원에 청탁해주는 대가로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신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신씨에게 고가의 시계 1개, 명품 양복 여러벌 등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건네고, 신씨 자택의 인테리어 공사도 도맡아 무료로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수천억원대 불법대출 및 회삿돈 유용 등의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합수단은 에이스 저축은행으로부터 은행 자산 3분의 2에 달하는 7000억여원 상당의 불법대출을 받은 이씨가 이를 감추고자 금감원 감사로 재직한 신씨에게 편의제공 청탁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영장을 접수한 서울중앙지법 김상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3시 신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신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신씨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정해질 전망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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