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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에너지 사용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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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난방 20도 넘으면 과태료 300만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15일부터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백화점과 대형빌딩 4만7000곳의 실내 난방온도가 20도 이하로 제한된다. 또한 에너지 사용 피크시간대인 17~19시의 네온사인 사용은 전면 금지되고 19시 이후에는 1개만 점등할 수 있다. 위반시에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앞으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력다소비 건물과 연간 에너지 사용량 2000toe이상 에너지다소비건물, 주상복합건물의 상업시설은 실내 난방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백화점, 대형마트, 특급호텔, 대기업 사옥 등이 대상이다. 단 공동주택, 공장, 의료기관, 사회복지시설, 유치원, 군사시설, 종교 시설 등은 제외된다.
우선 서울시는 에너지 사용량이 많은 서울 명동과 강남역 등 20개 지역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선다. 에너지 사용 제한 위반시설은 1회까지 경고장이 발부된다. 하지만 2회 위반부터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4일까지 에너지 사용제한 대상건물과 시설을 대상으로 사전안내 및 집중계도활동을 실시했다”며 “앞으로는 시민단체, 25개 자치구와 연계해 합동점검 및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에너지절약을 위해 20도 난방온도 규제 대상을 올 겨울부터 4만7000개 건물로 대폭 확대했다. 내년 2월말까지 예정된 겨울철 전력수급 관리기간에는 지자체·시민단체·에너지관리공단 등이 단속활동을 펼친다. 특히 가장 심각한 전력난이 예상되는 1월 2~3주간에는 총리실·행정안전부 등과 함께 범부처 합동점검반을 가동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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