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경제개혁연대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자격심사 자료 등을 공개하라며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자료 일부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07년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관련자료를 공개토록 요구해왔지만, 금융위가 “영업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관련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1,2심 재판부는 "공개거부 처분한 정보 중에는 재판의 공정한 진행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정보,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 정보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자료 일부의 공개를 명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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