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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형전력망법 시행령 통과...전기차 인프라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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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능형전력망(스마트그리드)의 보급 확대를 위한 전기자동차 인프라사업들이 본격화된다.

지식경제부는 15일 '지능형전력망 구축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25일부터 이 법과 관련된 사업들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 사업자,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 스마트그리드 기반구축 사업자 등 각 사업자의 등록절차가 마련됐고 이들을 육성하기 위한 투자와 연구개발 지원 대상이 정해졌다.
수요반응 관리서비스 제공 사업자는 빌딩 등 일정 구역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을 스마트그리드 기기를 통해 절감하고 그 절감 전기를 되팔아 수익을 전기사용자와 배분하는 주체를 말한다. 또 스마트그리드 기반구축 사업자는 스마트그리드를 이용해 전기를 공급하거나 전력계통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일컫는다.

시행령은 25일부터 스마트그리드협회를 통해 스마트그리드 사업자 등록을 받기 시작하고 내년 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해 스마트그리드의 국가적 확산을 위한투자계획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스마트그리드 보급 확대를 위한 전초 기지인 거점지구 지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추진계획을 반드시 수립하도록 했다. 고려사항은 사업의 목적 달성 적합성, 주민의 호응도, 재원 조달계획 적절성 등이다.
지경부는 "세계 최초의 스마트그리드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2030년 세계 최초의 국가단위 스마트그리드 구축을 목표로 이를 위한 후속조치에 조속히 착수할 예정"이라며 "2012년 초까지 5개년 기본계획을 마련해 구체적 청사진을 제시하고 스마트그리드 거점지구 지정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 지속적이고 단계적인 확산 전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보다 구체적인 정책방향은 오는 16일부터 시작되는 코리아스마트그리드주간(Korea Smart Grid Week)에서 발표된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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