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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SNS, FTA 유언비어 구속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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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검찰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정치활동에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0·26 재보궐선거 당시 선거운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데 이어, 최근 격화되고 있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흐름에 대해 엄정 대처를 공언하고 나섰다. 연일 계속되는 검찰의 공세적 대응이 자칫 정치참여의 목소리를 틀어막을 수 있다는 네티즌들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7일 대검찰청 공안부(임정혁 검사장)는 한미FTA반대 시위 및 인터넷 유언비어·괴담 등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현행범 체포와 구속수사를 통해 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초동 대검청사에서 경찰청,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불법 집단행동 및 인터넷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검찰은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그 파급력이 매우 큰 만큼 피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설령 단순 허위사실 유포에 따라 형사처벌을 빗겨가더라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민사상 손해가 발생하면 민사소송 지원 등을 통해서라도 끝까지 책임을 추궁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검찰에 따르면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멕시코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망가고 관여자들은 국민이 잡아서 총살했다' 등 최근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된 루머들은 FTA에 관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넘어선 근거 없는 허위사실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검찰은 또 국회의사당 침입 시도 등 집단행동의 주도자 내지 과격 폭력행위자에 대해서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신고범위를 넘어선 가두집회, 금지장소에서의 집회 및 시위, 해산명령 불응 등에 대해서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국회 월담 및 미신고 가두시위로 114명, 이달 3일 국회 진입 시도과정에서 24명을 각각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임정혁 공안부장은 "합법보장·불법필벌 원칙에 따라 합법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하되 폭력시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단키로 했다"고 전하고, 이어
"사태가 종결돼도 철저한 채증을 통해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전원 색출하고 주동자 및 배후조정자는 끝까지 추적해 엄단함으로써 불법의 악순환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네티즌 ctr*****은 "불법의 기준은 무엇인지, 참.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어떤 종류의 국가적인 이슈라도 검찰이 제일 앞에 서네요"라며 검찰의 대응방향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네티즌 hyu*****도 "우린 70년대 중반에서 한발걸음도 내딛지 못했구나.. 박정희식 공안통치가 오늘에도 가능한 대한민국"이라며 다소 원색적 비난도 아끼지 않았다.

공안 유관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공안대책협의회는 지난 8월 인근 주민 및 진보진영 인사들이 공권력과 충돌을 빚었던 제주 해군기지 관련 강정마을 사태 이후 올 들어 두번째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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