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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소득공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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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 신제윤(사진) 기획재정부 차관은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세제개편으로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2일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실과 금융투자협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신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금 제도 개편과 함께 효과적인 세제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황건호 금융투자협회 회장은 운용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황 회장은 “해외에는 운용상 규제가 없다”며 “자본시장과 퇴직연금 시장을 함께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입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소득 공제액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채권연구원 이태호 박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 소득대체율이 45%정도에 불과해 국제적 권고수준인 70~80%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12.6%에 머물고 있다.
이 박사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보장기능을 갖추기 위해서는 연금세제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퇴직연금활성화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8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박사는 “미국의 경우 50세미만 연금 가입자에게 연간 1만6500달러(약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미국과 우리나라의 GDP 격차를 고려했을 때 이 금액의 절반인 수준인 약 80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도 소득공제 액수를 충분히 증가시켜 소득수준과 근속연수 등과 관련 없이 연금수령이 일시금수령보다 유리할 수 있도록 세제체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퇴직연금 수령 시 소득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2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참여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연금세제 뿐 아니라 의료보험, 기타 복지문제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를 무조건 높게 책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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