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일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실과 금융투자협회가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공동으로 주최한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신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해 퇴직금 제도 개편과 함께 효과적인 세제지원을 병행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권영세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입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4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소득 공제액을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채권연구원 이태호 박사가 주제 발표를 맡았다. 이 박사는 “현재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함한 연금 소득대체율이 45%정도에 불과해 국제적 권고수준인 70~80%에 훨씬 못 미친다”고 밝혔다. 특히 국내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통한 실질 소득대체율은 12.6%에 머물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연간 400만원으로 제한돼 있는 연금저축 소득공제 한도를 800만원까지 상향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이 박사는 “미국의 경우 50세미만 연금 가입자에게 연간 1만6500달러(약 1800만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며 “미국과 우리나라의 GDP 격차를 고려했을 때 이 금액의 절반인 수준인 약 80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그 이유를 밝혔다.
또 연금을 수령하는 단계에서도 소득공제 액수를 충분히 증가시켜 소득수준과 근속연수 등과 관련 없이 연금수령이 일시금수령보다 유리할 수 있도록 세제체계를 개선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박사는 “퇴직연금 수령 시 소득공제 한도를 900만원에서 120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형돈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참여해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 정책관은 "이번 개정안 발의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연금세제 뿐 아니라 의료보험, 기타 복지문제 따른 비용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퇴직연금 소득공제 한도를 무조건 높게 책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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