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지식서비스업이나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것.
조례에 따라 성북구는 1인 창조기업의 기반 조성과 창업 지원 등 내용을 담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게 된다.
조례는 또 성북구가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성공 가능성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 선정과 아이디어의 사업화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교류와 국제행사 참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개발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센터가 설치되면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과 회의장, 경영·법률·세무 상담, 운영장비 등을 제공하게 된다.
조례는 이 밖에도 '성북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위원회는 관련 주요 정책, 재정 지원, 지원센터 위탁기관 선정, 자문단 구성 운영 등을 협의 또는 심의하게 된다.
조례에 근거해 성북구는 창조산업 관련 전문가 4~6명으로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회원에 대해 멘토링과 기술전수를 해줄 자문단 구성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성북구는 올 6월 중소기업청으로부터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사업자로 선정된데 이어 7월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것으로는 전국 최초로 스마트 앱 창작터(동소문동4가 260)를 개소하고 1인 창업자 30여 명에게 스마트 애플리케이션과 솔루션 개발을 위한 공간과 사무집기 스마트기기 개발프로그램 컴퓨터 등을 무료로 제공해오고 있다.
구는 또 올 12월 ‘앱 창작 경연대회’와 ‘투자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아가 한성대 앱창작터, 서경대 앱창작터와 연계해 일명 앱 밸리를 조성할 계획인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이 같은 사업들이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성북구 지역경제과(☎920-2307)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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