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는 전방에 근무하는 부사관들에게 내년부터 장려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격오지를 꺼려하는 부사관들의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다.
장려수당의 지급대상은 육군과 해병대의 경우 수색.특공.기계화보병에 배치된 부사관이다. 해군은 1.2함대의 고속정과 전방기지, 공군은 관제, 방공포 중대급에 근무하는 부사관이 해당된다. 지급금액은 3~10년 근무한 부사관에게 월 5만원, 10년이상 근무한 부사관은 월 7만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각각 3503명, 2751명이다.
또 근무비가 지급되지 않았던 당직근무자에게도 수당이 지급된다. 1일 1인당 당직비는 5000원이다. 그동안 경찰관, 소방관이 1일 당직근무비용 3~5만원을 지급받았던 것과는 달리 군 간부들에게는 당직비가 지급되지 않았다.
군관계자는 "육군의 경우 2020년까지 부사관을 전체정원의 30%까지 확대방침이어서 부사관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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