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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영이 2차 피해, 항소심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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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지난 2008년 12월 발생한 끔찍한 아동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 나영이(여·가명, 당시8세)가 수사과정에서 검사의 불법행위로 추가적인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데 대해 항소심 법원도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26일 나영이와 어머니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나영이에게 1000만원, 어머니에게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를 조사함에 있어 관련 법령이 부과한 피해자에 대한 최선의 조사환경 조성, 필요·최소한의 조사 의무를 다하지 못해 수사상 잘못이 객관적이고 명백한 경우로서 국가는 검사들의 직무상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나영이는 등굣길에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을 지나다 조두순에게 성폭행을 당해 장기가 몸 밖으로 나오고, 1시간마다 배변주머니를 갈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심각한 상해를 입었다. 범행 이틀 뒤 긴급체포된 가해자 조두순은 징역 12년과 열람명령5년 및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7년의 형을 선고받고,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돼 2009년 9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나영이와 어머니는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이 같은 피해상태를 제대로 배려하지 않고 기기조작 미숙 등의 과실로 반복적으로 피해 상황을 진술케 해 추가적인 정신적·육체적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3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술 받은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시간 불편하게 검찰조사를 받았고, 영상녹화장비가 제대로 운용되지 않아 반복 진술하는 등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있었다"며 나영이 모녀에게 모두 1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2월 10일 판결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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