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부경찰서는 친조카를 성폭행한 혐의 등(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이모(4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6월13일 집 근처에서 만난 유모(11)양 등 여자 초등학생 2명에게 "돈을 줄 테니 성관계를 하자"라며 성매수를 권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인천시내 모 초등학교에서 아동 성폭력 예방을 위한 범죄예방교실을 운영하던 중 "동네 아저씨로부터 성관계를 하면 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확보하고 주변 탐문수사를 벌여 이씨를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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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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