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신입직원 초임 회복·임금 인상률 등 의견 달라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는 지난 5월부터 임금협상에 들어가 현재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협상을 벌이고 있다. 중노위는 조정기간을 오는 20일까지 한차례 연장한 상태다.
이에 대해 금융노조는 '2년 이상'이 아닌 '2년'으로 한정하자는 입장이다. 2년 이상으로 기간이 길어지면 초임 회복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사측은 정부의 가이드라인을 지키는 선에서 가능한 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임금 인상에 대해서는 사측은 공공기관과 시중은행의 인상률을 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공기관들의 임금 인상률이 4.1%로 정해졌으니 시중은행은 이보다 낮은 2.1~4.1% 선에서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기관들은 지난해 임금을 동결한 반면 시중은행들은 임금을 2% 인상했기 때문에 이를 차감해야 한다는 게 사측의 주장이다. 다만 사측은 기존에 시중은행의 임금인상률을 2.1%로 한정했던 데서 한발 물러나 2.1% 이상 4.1% 이내를 제시했다.
양측은 오는 18일 최종 교섭을 벌일 계획이지만 현재 사측 대표인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이명박 대통령과 함께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한 상태여서 논의가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신 회장은 17일 한국에 들어올 예정이다.
20일까지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임단협은 결렬되고 금융노조는 그간 밝혀왔던 대로 총파업에 들어갈 태세다.
박민규 기자 yush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