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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교사 퇴직보험, 불완전판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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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경기도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안모씨는 지난 2009년 10월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OO생명 소장으로부터 퇴직연금을 가입했다. 어린이집은 교사에게 퇴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되므로 보험을 가입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퇴직연금이 아니고 개인연금보험이어서 안씨는 황당할 뿐이었다.

#서울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중인 장모씨는 지난 2009년 11월 퇴직연금보험에 가입했는데, 퇴직금 지급을 하려고 중도인출하려니 해약환급금에서 50%만 인출이 가능했다. 퇴직금을 지급하기엔 너무 적은 돈이었다.
최근 요양원, 어린이집 등에서 퇴직급여용으로 가입한 보험상품이 불완전판매되었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돼 금융감독원이 조사에 나섰다.

금감원은 지난 1월부터 7월말까지 교보·미래에셋·대한·삼성생명 등 11개 보험사와 관련해 총 495건(금감원 71건, 보험사 424건)의 민원이 접수됐닫고 27일 밝혔다. 판매 규모는 약 2만1000건, 납입보험료만도 약 15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불완전판매가 급증한 것은 최근 도입된 퇴직급여제도의 영향이다.
지난해 12월부터 근로자 4인 이하 기업에 퇴직급여제도(퇴직연금 가입 또는 퇴직금 적립) 도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보험사가 소규모 요양원, 어린이집 등 사회복지·보육시설을 대상으로 영업을 강화했기 때문.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보험판매자들이 일부 가입자에 대해 상품내용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하지 않고 퇴직급여용으로 부적합한 보험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같은 보험 불완전판매가 금융취약계층인 영세법인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일차적으로 사회복지·보육시설 등이 퇴직급여용으로 가입한 저축성보험 및 개인연금에 대해 보험사의 자체점검을 실시한다.

또 불완전판매로 확인된 건에 대해서는 보험사와 가입자간 협의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반환하고 퇴직연금에 가입시키는 등 적절히 조치할 방침이다. 금감원도 현장검사 를 통해 보험사 자체 점검 및 조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법규위반 정도에 따라 제재를 가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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