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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국감]"선관위, 최근 3년간 국가계약법 38건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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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최근 3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 경쟁입찰을 규정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단 한 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정권 한나라당 의원이 19일 중앙선관위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09년 1월부터 현재까지 총 52건, 22억5000만 원의 용역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했지만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해 복수 견적서를 제출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 30조는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를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52건의 수의계약 중 추정가격이 2000만원 이상인 38건에 대해 단 한 건도 나라장터 공고를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며 "청사 관리 용역의 경우 용역의 특수성에 비추어볼 때 시행령 26조에서 허용하고 있는 예외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3년간 단 한 건도 관련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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