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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심 대형건물 지으려면, '차로 확장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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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장, 건축공사 앞서 차로 및 보도 우선 설치토록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서울 도심 주요 도로변 인근에서 대형 건축공사를 할 경우에는 건물을 짓기 전에 주변 차로를 확장해야 한다.

그동안은 건물을 다 짓고 주변 교통량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주변 차로를 확장해왔다. 그러나 공사기간 중 교통체증과 보도점유로 인한 보행자 안전사고 위험 등의 문제가 제기되면서 앞으로는 확장될 차로를 미리 확보하고 건축공사에 들어가야 한다.
3일 서울시는 현재 도심에서 추진 중인 35개 사업장을 포함한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대상으로 공사착공 후 차로 및 보도를 건물보다 우선 설치하는 방안을 의무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7개 도시환경정비사업장은 ▲사업시행인가 후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24개소 ▲착공예정인 11개소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162개 사업장 등이다.

차로 및 보도 우선확보 방법은 사업장 상황에 맞게 단계별로 추진된다. 현재 계획수립 단계에 있는 사업장은 도시·건축계획 심의 시 다른 공사에 우선해 차로공사를 먼저 하도록 시행조건을 부여하고 공사계획을 사전에 수립하도록 해 가설휀스 이전비 등 추가공사비용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공사에 들어간 사업장은 공사 진행 여건에 따라 해당 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차로공사를 우선 시행토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 지하층을 짓고 지상층을 지은 다음 차도·보도 확장공사를 했다면, 앞으로는 지하층을 짓고 차도·보도 확장을 먼저 한 다음 지상층 건물을 짓도록 하는 식이다.

서울시는 상습정체구간인 중구 삼일로변에 위치한 '저동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에 차로 및 보도 우선설치를 시범 적용한 결과에서도 삼일로 중앙극장 사거리 교차로의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통혼잡비용 208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김병하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불편해소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공사 프레임을 바꿨다"라며 "향후 성과를 분석해 재개발, 재건축 등 대형사업장에도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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