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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업무태만·과세누락' 등 여전..49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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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사례1. 경기도 여주군 ○○과는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후속조치를 단 한 차례도 취하지 않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해서도 5년 동안 변상금 수십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정년도 이전의 변상금 수천만원은 징수시효로 소멸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사례2. 여주시 ○○과에서는 ○급 승진 대상자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한 후,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급으로 승진 임용했다.
경기도 여주군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원칙 없는 승진인사가 도마위에 올랐다.

경기도는 지난 5월16일부터 24일까지 1주일동안 여주군에 대한 컨설팅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9건의 잘못된 행정을 적발했다고 2일 발표했다.

경기도는 이번 감사결과 지적된 49건중 46건은 행정절차 등 경미한 위반으로 시정이 가능해 '훈계 및 불문처리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무단점유 국유재산 관리업무 태만' 등 업무를 위법하게 처리한 건에 대해서는 기존과 같이 엄중 문책했다. 또 지방세 과세누락, 과다설계 등 19건 12억700만 원에 대해서는 추징 또는 감액 조치했다.
한편, 경기도는'무한돌봄센터 위기가정 사례관리 컨설팅' 등의 우수시책 발굴과 시정에 기여한 우수공무원 3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지적위주 보다는 시ㆍ군 공무원들의 애로사항을 듣거나 찾아서 해결하고 도와주는 감사를 실시한다는 의미에서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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