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지원 대상은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대학생자녀가 있는 농업인과 도시지역의 경우는 조합원인 경우에 해당된다. 전체 지원규모는 3000여명에, 총 100억원이다.
학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재학증명서를 첨부하여 8월 10일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경기도는 2008년도 1학기부터 올해 1학기까지 총 1만4265명의 농업인자녀 대학생에게 507억원을 무이자 융자 지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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