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우선 허가지내(주택건립부지) 상단부와 하단부의 경사가 모두 25도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허가지내 상단부의 배수시설을 갖춰야만 허가를 내주는 방안도 건의키로 했다. 현재는 상단부내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에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월례조회에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17명이 산사태로 희생됐다"며 "하지만 사실은 17명 곱하기 10배 이상 해야 할 만큼 (경기도에는 산사태) 위험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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