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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급경사·절개지 허가기준 대폭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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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영규 기자]경기도가 17명의 고귀한 목숨을 앗아간 직접적 원인인 '산사태'와 관련, 급경사와 절개지에 대한 주택건립 허가기준을 대폭 강화한다.

경기도는 우선 허가지내(주택건립부지) 상단부와 하단부의 경사가 모두 25도 이하인 경우에만 허가를 내주는 방안을 산림청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행 '산지관리법시행령'(202조)은 허가지내 하단부 경사가 25도 이하이면, 상단부는 25도를 넘더라도 허가를 내주고 있다.

또 허가지내 상단부의 배수시설을 갖춰야만 허가를 내주는 방안도 건의키로 했다. 현재는 상단부내 배수시설을 갖추지 않더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주택을 지을 수 있었다.

이에 앞서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지난 1일 월례조회에서 "이번에 (경기도에서) 17명이 산사태로 희생됐다"며 "하지만 사실은 17명 곱하기 10배 이상 해야 할 만큼 (경기도에는 산사태) 위험요소가 많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특히 "아직도 무너질 때가 많다"며 "무너질 수밖에 없도록 진행된 공사와 함께 (경기도와 각 자치단체의) 허가도 문제가 많다"며 대책마련을 지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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