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에서 수입한 승용차 1차종(파이브헌드레드) 20대와 혼다자동차(주)에서 수입한 승용차 1차종(CIVIC) 888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혼다자동차는 엔진 냉각수 펌프를 고정하는 볼트가 규정보다 낮게 체결돼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경우 주행 중 시동이 꺼질 위험이 있다. 대상차량은 혼다 자동차에서 2008년 7월18일에서부터 2010년 7월19일 사이에 제작돼 판매된 CIVIC 888대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8월1일부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전 수리비용에 대해서도 보상신청이 가능하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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