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원장 허경)은 물놀이 용품 및 여름용품 112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소부력이 미달된 스포츠용 구명복 2개와 인체유해물질인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비치볼 1개에 대해 리콜조치 한다고 24일 밝혔다. 기표원은 또 수영조끼(수영 보조용품)의 상표에서 프탈레이트계가소제가 기준보다 높게 검출된 제품 등 5개 제품은 제조사에 자발적인 리콜검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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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표원이 이번에 조사한 물놀이용품과 여름용품 112개 제품 중 8개 제품(7.1%)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된 것은 작년대비 불합격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 불합격율의 증가는 물놀이기구에 대해 인체유해물질 (프탈레이트계가소제 및 총 납 함유량 등) 함량제한이 안전기준에 신규로 반영되었고 함량기준을 초과한 부적합 제품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기표원은 분석했다.


기표원은 이번 조사결과 부적합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는 한편, 대한상공회의소를 중심으로 유통 판매점이 가입하고 있는 위해상품차단시스템에 해당제품 바코드 정보를 전송해 전국 1만8000개 매장에서 판매를 차단할 계획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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