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통일부에 따르면 '통일재원논의추진단' 태스크포스(TF, 단장 엄종식 통일부 차관)는 다음 달 15일 광복절 전후로 통일재원 마련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운용 중인 남북협력기금과 통일세를 신설해 '통일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지난 15일 경의선 남북출입사무소(CIQ)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하는 문제와 일부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문제를 고민하고 있다"며 "정부내 협의에 필요한 절차들을 밟아 3~4주내 발표할 목표로 작업을 하고있다"고 말했다.
독일의 경우에도 통일 이듬해인 1991년 소득세나 법인세의 7.5%를 연대세로 부과했다 1년 만에 폐지했다. 그러나 1995년 재도입해 현재까지 시행 중이다. 세율은 1997년부터 소득세나 법인세의 5.5%로 낮춘 바 있다.
남북협력기금을 통일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은 현재 운용규모가 1조원대인 기금의 미사용액을 접립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현재는 미사용액은 환수된다. 매년 미사용액을 적립해나가면 일정 기간 상당규모의 재원이 마련될 것이라는 계산이다. 실제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862억5천만원으로 순수사업비 1조1천189억1천500만원의 7.7% 수준에 불과했다. 집행률이 2009년에는 8.6%, 2008년에는 18.1%에불과했다.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남북협력·통일 계정을 설치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협력기금 활용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남북 비밀접촉 공개 이후 더욱 악화된 상황에서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민감한 내용을 발표하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16일 노동신문에 실린 ‘집요하게 추진되는 통일세 도입 책동’이라는 제목의 논평 기사를 인용해 “통일세는 북침야망 실현에 탕진하기 위한 대결세, 전쟁세"라고 비난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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