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레인 프라이어 씨티그룹 애널리스트는 “이달부터 발전소, 광산, 공장의 경우 이산화탄소 방출량 1톤당 20~25호주달러(21.54~26.92달러)를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2005년부터 세계 최대 규모 탄소배출권거래제도를 도입한 유럽지역의 지난 2개월간 평균 부담 비용에 비해 조금 더 높은 수준이다.
호주는 탄소세 도입 이후 3~5년 안에 탄소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탄소세 도입 계획은 전임 케빈 러드 총리 당시 추진된 것으로 재계 등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면서 러드 총리가 퇴진하는 한 이유가 됐다. 길라드 총리는 취임 전 탄소세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기후변화대책을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길라드 총리는 호주 스카이뉴스 TV방송에 출연해 “약 500여개 기업이 영향을 받을 것이며 탄소세 부과로 호주 10개 가구중 9개 꼴로 감세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폴 브레넌 씨티그룹 선임이코노미스트는 “세계 각국이 기후변화 문제에 더 심각하게 대응할 수록, 상대적으로 배출량이 많은 산업 위주인 호주는 더 큰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면서 “지금부터 준비해 점차 세율을 올리는 것이 나중에 더 나은 상황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