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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사재기 집중단속..적발시 징역·벌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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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민관 합동으로 기름 사재기와 유사석유 제조,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내달 6일로 예정된 정유사의 기름값 인하 환원조치를 앞두고 일선 대리점,주유소에서 판매거부나 사재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현행 법상 이런 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징역이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는다.

지식경제부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석유제품 수급안정에 관한 공고를 내고 이날부터 시행키로 했다. 정부는 우선 정부와 각 시군구,한국석유관리원, 소비자시민의 모임 등으로 구성된 석유수급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전국에 설치된 소비자 신고센터(1577-0900)에서 접수된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조사를 나설 계획이다. 석유관리원은 이와별도로 7월 한달간을 유사석유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해 집중단속키로 했다.
이날 고시에 따라 정부는, 정유사가 공급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석유제품의 생산증대, 내수와 수출물량의 조정, 지역별·주요수급자별 석유제품의 배정 등 '석유수급 안정을 위한 명령'을 내린다. 이 명령을 위반할 경우, 석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석유제품의 생산을 중단ㆍ감축하거나 출고ㆍ판매를 제한하는 행위, 폭리를 목적으로 사재기하는 행위 등에 대해서는 석유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장 폐쇄 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할 수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내도록 할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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