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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구청장, 4급에서 3급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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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창원시 통합 인센티브 지원 약속대로 이행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창원시 구청장 직급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된다. 또한 창원시 지방의회의원이 타 지자체보다 많은 점을 감안해 의회사무국 내에 과(課)가 신설된다.

23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기구·정원 규정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창원시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요청한 것으로 행안부는 창원시 구청 기능 강화를 위해 이를 수용했다.
이에 따라 현재 4급인 창원시의 구청장은 3급으로 직급이 조정된다. 특히 55명에 달하는 창원시 지방의회의원수를 고려해 의회사무국 내에는 과가 새롭게 구성된다.

또한 창원·마산·진해소방서 가운데 하나를 본부로 지정·운영하기로 했다. 본부 역할을 하는 소방서장은 시·도 소방본부장과 동일한 직급인 지방소방준감으로 임명된다. 전국 최초 기초자치단체인 창원시가 소방사무를 직접 수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이밖에 소방사무 수행에 필요한 예산의 경우 2012년부터 현행 도세인 소방공동시설세가 시세로 전환된다. 행안부는 추가적인 소요예산(연간 약 303억원)은 창원시에 지원하기로 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창원시에 당초 정부가 약속했던 자율통합 인센티브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며 “창원시가 앞으로도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특별교부세 150억원 지원, 보통교부세 811억원 보장 등 통합 자치단체 특례의 대부분을 지원했다. 또한 통합지원금 특례 지원은 관계부처와 세부집행방식에 합의함에 따라 6월 중 146억원의 지원금을 교부할 방침이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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