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현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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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조사방해를 했다 발각됐다면서 조사방해로는 사상최대인 3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1월10~12일 공정위가 CJ제일제당의 밀가루 가격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자 CJ제일제당 직원들은 박모 부사장의 지시로 핵심증거자료 삭제, 허위진술, 가짜자료 제출, 자료제출 거부 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밀가루 원가상승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자료를 저장한 외장 하드 디스크를 회사 화단에 묻어두거나, "그런 장치를 사용한 적이 없다" "집에 두고왔다"고 거짓말했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이 과거에도 조사방해를 세번이나 벌여 "상습적 조사방해를 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법인에 1억6000만원, 박모 부사장에게 4000만원, 직원 4명에게 1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고 말했다.
박현준 기자 hjun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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