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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상 첫 불법 도박 사이트 세무조사..488억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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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을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해 은닉한 사례

▲ 불법 도박 사이트를 통해 얻은 수익을 친인척 명의로 부동산 등을 취득해 은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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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지난 4월 전북 김제시 일대 마늘밭에서 5만원권 돈뭉치 110억여원이 발견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거액은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운영 수익금으로 최종 밝혀졌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여의도백화점내 물품 보관소에서 10억원의 현금 상자가 발견되기도 했다. 이 또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가 숨겨놓은 돈이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불법 도박 사이트 47개 사업자(법인 43개, 개인 4개)를 대상으로 사상 처음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해 현재까지 확인된 3375억원의 판돈(불법 사이트 계좌로 입금된 돈)에 대해 부가세 10%와 법인세, 소득세 등을 포함해 총 488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21일 밝혔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들은 도용한 개인정보로 위장법인을 설립한 후 해당 법인 명의로 속칭 '대포통장'(총 141개)을 개설해 자금의 입·출금을 관리하는 수법으로 도박 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이 고객들의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면서 받아 챙긴 환전수수료 수익은 261억원에 이른다.

대포통장으로 들어온 돈은 곧바로 여러 대포통장들로 분산돼 대부분 현금으로 다시 출금됐다. 인출한 현금 중 일부는 해외로 송금하거나 가족·친인척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등 형태로 은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은 이들이 은닉한 탈세수익 추징을 위해 배우자 명의의 아파트 등 118억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 조치했다.

특히 정모씨 외 3명은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2250억원대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해 회원 2800여명으로부터 126억원의 환전 소득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탈세수익으로 모친·배우자 명의로 60평형대 아파트, 고급 외제승용차 등 총 97억원의 재산을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를 사전 압류했고, 사업자에는 소득세 등 274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법정폐업 처분된 법인들의 대포통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법 거래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금융감독기관에 통보했다. 또 법인의 사업자등록 신청시 실사업자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위장법인의 사업자등록 차단에 노력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최근 알려진 '물류창고 10억 현금상자'나 '마늘밭 110억 현금' 사례처럼 운영 수익금은 대부분 현금이나 차명예금 상태로 은닉돼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세무조사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도근 국세청 첨단탈세방지센터TF 팀장은 "불법 도박 사이트의 거래 금액은 32조원에 이른다"며 "지능적 탈세수익 및 은닉재산은 끝까지 추적·과세하고 위법사실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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