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24일 입법예고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이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또한 법률 적용대상 기관이 헌법기관 및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사·공단 ▲특수법인 ▲각급 학교로 구체화됐다.
개인정보의 범위도 현실화됐다. 개인정보 처리에 있어 특별한 보호를 받는 민간정보의 경우 사상, 신념, 건강, 성생활 외에 유전정보와 범죄경력 정보가 추가됐다.
개인정보 처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항목과 파기사항 등을 담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해 홈페이지에 공개해야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할 대상을 공공기관, 상시 종업원 수 50인 이상 개인정보 처리자로 정해 영세 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줬다.
이밖에 1만명 이상의 개인정보 유출시에는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전문기관 신고를 의무화했다.
김남석 행안부 1차관은 “앞으로 공청회 등을 병행해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해당 시행령은 입법예고후 부처간 협의와 규제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9월 중순 경 공포된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