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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공시]우리집 주택가격 너무 높게 나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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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 우리집 주택가격이 너무 높게 나왔다면? 국토해양부가 29일 발표하는 2011년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에서 해당 주택가격이 지나치게 높거나 낮게 나왔다면 이의를 신청하고 시정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관련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잘못된 경우 불필요한 세금을 낼 수 있어서다.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9일부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 및 해당 시·군·구 민원실과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 확인 후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5월 31일까지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은 해당 시·군·구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나 한국감정원 본·지점에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 처리결과 정정되는 공동주택가격은 재조정을 거쳐 오는 6월 30일 재공시할 예정이다.

문의사항은 공동주택은 한국감정원 콜센터(☎1661-7821), 개별단독주택은 해당 시·군·구에 문의하면 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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