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어린이 기호식품에 지방 등 영양성분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어린이들이 각 영양성분 함량이 높고 낮음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해 선택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표시대상은 과자(한과류 제외), 빵, 초콜릿, 아이스크림, 가공유, 어육소시지, 과채주스, 탄산음료 등 간식류와 햄버거, 김밥, 샌드위치, 컵라면 등 식사대용 식품이다. 신호등표시는 주표시면에 표시해야 한다. 단 주표시면의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에는 기타 표시면에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청은 전국 초등학교에 홍보 리플릿을 배포했으며, 추후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신호등 표시는 비만 등이 우려되는 어린이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저체중 어린이가 무조건 적색을 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성장기 어린이들은 하루 동안의 전체 식사를 균형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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